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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6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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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기자]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는 강아지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다만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제보를 받아 A씨가 다른 개를 학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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