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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4 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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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안군

[이병익 기자]전북 진안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무진장축협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전국의 축산업 허가 희망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축산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의해 축산을 하려는 모든 축산인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 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이며, 3일 동안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무진장축협에서 전국 단위의 축산 종사자 교육을 개설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해 가축질병 예방과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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