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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0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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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앞으로 지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관내 303세대가 침수되는 등 반지하 주택과 지하상가 등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자 이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이로써,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계단 출입구에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수판은 건물 내부로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판으로 구동 방식에 따라 전동식과 수동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동식은 집중 강우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하나 설치비용이 1㎡당 3천만원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설치비가 1㎡당 60만원으로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쉽다.


전동식 및 수동식 차수판의 설치 방식은 건축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고지대나 경사지 등에 위치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포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통해 건물에 지표수(홍수)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지연시켜 적은 설치비용 대비 큰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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