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기자]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싼 가격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천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판매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이미지를 홈페이지에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판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는 재고 여부에 따라 9개 브랜드의 시계만 공급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가격 15만∼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등으로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주그룹도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 이미지의 시계는 공급하지 않았고, 트랜드메카 역시 랜덤박스 상품으로 광고한 71개 브랜드 시계 중 62개 브랜드 시계는 공급하지 않았고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판매자가 9개 브랜드 시계만 선택해 배송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판매한 시계는 중국에서 제작된 세이코, 디젤, 티쏘, DKNY 등 중가 제품들로 상당수 독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비자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주그룹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고 트랜드메카는 소비자인 척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행위 건수가 많고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