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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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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이원희)은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항 항구 경계 안 해상에 무단으로 준설선.배사관 등을 정박시킨 11개 사업장(선박·준설선 47척, 배사관 138개)대표 등 22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무단 정박한 준설선 인근 해상은 선박들이 오가는 영종도 구읍뱃터가 있고, 지역 어선의 운항에 지장을 주는 곳임에도 수십 여척의 준설선들이 불규칙하게 집단으로 정박해 있어서 선박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처음에는 소규모 준설 사업장이 한두 척씩 준설선을 무단 정박했지만, 차츰 대규모 업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준설선 및 배사관을 불법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키 위해서는 해역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의 광활한 수면을 가진 인천항에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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