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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5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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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자료사진

[원신희 기자]경남 진주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47,042건에 24억 9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법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분은 1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5,000이고,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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