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15 01:21:59
기사수정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달걀은 판매 중단됐고, 다른 모든 농장에서도 달걀 출하가 잠정 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지만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앞서 유럽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이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kg당 0.0363mg으로,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치는 0.02mg 이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에선 산란계 8만 수를 사육하고 있고 달걀 생산량은 일 2만 5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계속 실시해왔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또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kg당 0.0157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는 6만 수, 하루 달걀 생산량은 일 만 7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두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기로 했다. 우선, 3천 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토록 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14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