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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2 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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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의원]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이 총 53억6천100만원이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2년 6억2천300만원, 2013년 9억6천300만원, 2014년 9억8천800만원, 2015년 13억4천900만원, 그리고 지난해 14억3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과다 청구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요금 계산착오 884건, 기타 749건, 계기 결선착오 328건, 배수입력 착오 204건, 계기 고장 178건, 검침 착오 31건 등 총 2천374건이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가 1천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야전력 307건, 일반용 269건, 산업용 246건 등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9억7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1억9천200만원, 주택용 1억5천900만원, 심야전력 6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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