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성 기자]올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반면, 매출 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키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등 5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개선된 경영 상황과 사업자의 자본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방송광고 매출액이 변동된 춘천MBC 등은 징수율이 현행 2.30%에서 1.30%로 줄어들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MBC강원영동, OBS 등은 2.30%에서 1.15%로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YTN DMB는 징수율이 0.15%에서 0.30%로 오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