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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0 1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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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룓제공/한국경제연구원

[오민기 기자]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 35곳 가운데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을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모두 합치면 8조3천67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고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소송 진행 단계별로는 1심 계류(48건.46.6%) 상태가 가장 많고, 이어 2심(항소심) 계류(31건.30.1%), 3심(상고심) 계류(20건.19.4%) 순으로 확인됐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소급 지급 시 경영 타격 가능성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된 상태’로, 어떤 기업에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 정의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거론되고, 해결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등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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