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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하고,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공급금액/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화 위원장은 “향후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 한국제약협동조합 건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