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천 기자]이달 말부터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과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됐지만, 경력채용의 경우 기관에서 임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력채용에서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막기 위해 사진 없는 응시원서를 도입하고, 학력과 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수 없도록 전 부처 공통 표준 서식을 만들었다.
대신 직무역량 중심 부문은 강화된다. 주관하는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시험 공고 시에 공지토록 했다.
인사처는 “응시자가 채용정보에 대한 탐색과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무 관련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면접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업무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문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 말까지 마련하고, 또한 면접경험이 풍부하고 평가역량이 검증된 면접관을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판석 처장은 "블라인드 채용은 일부에서 말하는 '깜깜이' 채용이 아니라, 학력, 지역, 외모와 같은 편견요소는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따지는 '꼼꼼이' 선발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