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를 ‘2011년도 하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30일 현재까지 5,666건, 총 9억 2천여 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중점 정리기간 중 2,200건, 5억원을 추가 징수 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대1 맞춤식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거나, 있을지 모르는 공탁금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에 나선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7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08년에 체납정리팀을 신설하고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2007년까지 8만 건, 17억에 달하던 체납액을 5만 건, 14억으로 대폭 감소시켜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