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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8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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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실은 갓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용길 동북아국 심의관이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미즈시마 공사를 불렀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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