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서찬호 기자]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김현정 판사)은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지분에 근거해 325만 6천여 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토록 판결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연령대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면서, 지난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2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원하는 3차 소송의 1심 결과로, 지난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차에 앞서 먼저 제기한 2차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