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금융회사가 경영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로 올리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표,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로 인상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오른다.
한편,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최대 3배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