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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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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급식 배송업체 대표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급식비리로 피해를 본 서울 충암중.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원을 급식비리가 있었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충암중·고를 다니면서 급식비를 낸 학생.교직원들에게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반환 금액은 학생이 총 1억400여만원, 교직원이 총 800여만원이다.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9천 680여만원)로 이는 교육청이 되찾아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암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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