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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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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장재천 기자]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공개 공지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개 공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4천528곳이고, 총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개 공지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은 2014년 46건, 2015년 66건, 20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 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공개 공지라고 적혀 있음에도 입주민만 번호키를 누르고 출입한다’ ‘공개 공지에 놓인 의자를 치우고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다’ ‘공개 공지에 상품을 진열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공개 공지를 불법 이용하더라도 법률 미비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또,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례와 상관없이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자치단체는 68개로, 공개 공지가 설치된 자치단체 153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와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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