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진 기자]중견 철강업체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지만 대한제강은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조사방해,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