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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4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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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애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적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조사기간 동안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선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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