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보건복지부
[김학일 기자]오는 4일부터 말기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존 ‘암 관리법’에 따라 호스피스 적용 대상이었던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에이즈(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가정이나 지정병원 입원병동에서 의료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79개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5년 기준 말기 암 환자의 15%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질환의 임종기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