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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3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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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드펜션’이 숙박업에 해당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충북 제천시에 있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판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다 지난 2011년 4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금까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펜션은 사용 모임을 결성해 모임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는 형식으로 숙박업을 해왔다.

누드모임으로 논란이 되자 제천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쟁점은 숙박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정 회원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숙박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처분'을,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벌과 그 외 공연음란죄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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