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03 19:04:41
기사수정

[김학일 기자]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곳,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곳 등 모두 77곳을 적발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한 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되자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할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키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적발된 32건의 지적재산권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적재산권은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적재산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308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