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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2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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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법정기한 내 내지 않은 관세가 2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등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천 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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