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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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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오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령(안)에 의하면,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때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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