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천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한다.
한수원 노조는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