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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8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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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정부가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화물차 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먼저 졸음운전의 원인인 과도한 운전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운수업을 예외로 한 특례조항 제5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거나, 운전기사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가 퇴근 후 다음 운행까지 쉴 수 있는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하루 16∼18시간 운전하거나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 쉬는 식의 무리한 근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휴식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에는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근로시간을 줄인데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지원키로 했다.

또 경기도 12개 시군구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오는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토록 한다.

이와 함께 버스기사의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키 위해 서울역, 강남역 등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5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또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70곳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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