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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8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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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이성복 기자]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자살로 위장한 의사가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곽 모씨(여)가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을 맞고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경남 거제의 한 병원장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씨는 지난 4일 프로포폴을 맞고 곽 씨가 쇼크사로 숨지자 다음날인 5일 새벽 시신을 차량에 싣고가 바다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곽 씨는 당일 오후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앞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곽 씨가 발견된 현장 주변 CCTV에서 렌트카 한 대를 확인하고, 이를 대여한 사람이 곽 씨가 평소 내원하던 병원장인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대부분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에서 남 씨는 숨진 곽 씨에게 지난 5월부터 7월초까지 프로포폴을 26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신 유기 장소 부근에 숨진 곽 씨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현장에 남기는 등 자살로 위장하려 시도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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