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해 준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경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