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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0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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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올해 상반기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부동산 거래건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천418건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13만1천206건)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천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 거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거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 증여는 4만841건으로 기록해 상반기 거래로는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어섰다.

이중 서울의 주택 증여 건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9% 늘어난 총 6천507건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주택 증여 건 수도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8천688건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7천890건)에 비해 10.1% 늘었다.

또 상반기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8천5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천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역대 상·하반기를 통틀어 반기별 최대 규모로 이 중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역대 반기별 물량중 최대인 총 2천23건으로 전국 증여 건수의 23.7%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증여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절세 목적이 가장 크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투자수요가 가세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재테크용으로 구입해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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