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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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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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