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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8 1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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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안 주고 판매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화장품을 회수했다.

A씨는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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