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건설이) 일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17일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1조6천억원이 들어갔고, 공사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공론화 기간에 국민에게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게 된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일단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관리하면서 완전 중단 또는 재개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다만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아닌 공론화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와 함께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법체계를 동원해 영구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내용 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하기로 했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했다.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공사중단으로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3개월 중단하면 1천억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가급적 그런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할 것”이라면서,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