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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6 0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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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오민기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안으로 노동계의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의 시급 7300원(12.8% 인상)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노동계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12대로 노동계 안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2.8~6.1%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8%대를 보였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8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지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거듭하면서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며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각각 제시했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각각 9570원,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어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8330원, 경영계는 6740원을 내놓았다. 이 같은 결정에 경영계가 반발해 표결 이후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놓고 오는 2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격론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을 15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을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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