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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2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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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0일 공개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1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고,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이 검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 등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보고서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선 일체 지지나 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 보도를 최종 의견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일 예정됐던 검찰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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