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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08 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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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음주운전과 성매매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6일자로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훈계에 그쳤으나 이제는 경징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할 경우 기존에는 경징계 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가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징계규정만 있었으나 이번에 성매매도 징계 기준에 포함돼,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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