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옥 기자]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파손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 모씨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 씨에게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만큼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2월 17일 경기도 평택의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가해차량이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중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이력 등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고 경위와 차량 연식 등을 참작해 원고가 주장한 261만 원보다 적은 170만 원을 손해 배상 액수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