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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9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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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 등이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 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컨소시엄 업체 중 51%의 최다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4일 최치훈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한수원이 이 사업의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삼성물산은 또 한수원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휴일·야간작업을 중단하는 등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처를 하자 현장 협력업체와 노무자가 반발하면서 조업을 중단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동수급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컨소시엄 지분 39%를 보유한 두산중공업도 한수원에 보낸 답변에서 “한수원 지시의 법적, 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한수원이 정식으로 공사 일시중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SK건설 역시 지난 6일 조기행 대표이사 명의로 한수원 사장 앞으로 보낸 회신에서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장비·협력업체·각종 운영경비 포함 등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필요한 추가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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