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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2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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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의결로 지난 1월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서면결의를 통해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민연금노동조합은 설명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도 26일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폐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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