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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6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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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기자]세계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경남 하동군 악양면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지켜야할 향약(鄕約)을 제정.공포했다.

농촌의 작은 면단위 슬로시티에서 조선시대 향촌에서 사용하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하동군 악양면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통과 인간성, 환경 등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슬로시티 이념에 부응하기위해 ‘슬로시티 악양 향약’을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향약은 조선시대 숭유배불정책에 따라 향촌사회에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보급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 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자치규약으로,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이다.

악양면은 외형적.관광홍보성 슬로시티에서 내면적.삶속의 슬로시티로 거듭나고, 피폐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며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삶을 이뤄나가고자 향약을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악양 향약은 지난해부터 슬로시티악양주민협의회 회원들의 수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초안이 마련되고, 이어 한국슬로시티본부의 감수와 악양면 최고 의사기구인 악양면발전협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됐다.

향약은 보배로운 땅 악양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올곧게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의 전문과 △음식과 건강생활 △전통과 미풍양속 △교육 및 문화 △환경과 자연보호 △산업경제 및 농업 △사회질서와 안전 등 6개 분야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됐다.

조문환 면장은 “느림과 작음, 지속성을 생활 가치로 삼아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자치규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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