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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9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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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천현동, 춘궁동, 초이동 3개동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 등 유관단체장에게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항측판독 시설물 조사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교범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제조사에 시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앞으로 매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항공촬영 단속에 대하여는 기존 불법시설물 단속과 중복 단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촬영 시설물 일제조사기간은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로 신축 및 증축, 형질변경 등 항측 판독결과 적출된 3,461건의 행위가 대상이다. 하지만 시설물중 축사의 용도변경은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에서는 조사기간 내 불법시설물로 결정되어지는 시설물에 대해 계고 및 이행강제금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불법시설물로 사용하였거나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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