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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1 1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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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한 반면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지난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으나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셈이다.

반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7천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천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천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천566억원 증가해 11조4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천355억원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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