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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1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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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6.25전쟁에 참전했다면 전쟁 당시 서류 상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참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돼 국방부 장관이 이미 참전유공자로 인정했고, 새로운 증거 자료 없이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6·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돼 2003년 유공자로 등록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 A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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