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전창희 기자]전북 군산시는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