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결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75년 5세 연하의 김모씨와 첫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낸 혼인무효 소송의 결과로,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1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안 후보자와 김씨는 대학 졸업 후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으나, 서로의 이상이 맞지 않아 김씨가 혼인을 주저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혼인무효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로 혼인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성립요건에서 흠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안 후보자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의하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 1990년대까지도 구속 수사하는 사안이었고, 최근에도 전 부인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