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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4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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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선 기자]6월은 자동차세 납부 월이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이번 6월은 제 1기분(1월~6월) 납부월로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할부행사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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