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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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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정 기자]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 일부를 주택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는 “도 후보자는 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13일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05년 주택과 인접한 농지를 매입했고, 매입 당시 이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적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당시 토지용도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도 후보자 본인의 불찰”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충북 보은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도 후보자가 소유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62-1번지(311㎡) 중 일부(약 117.8㎡)를 토지 용도로 신고된 ‘전’(田)이 아닌 잔디를 심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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