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일 기자]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일일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이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