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기 기자]앞으로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으로,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현재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임차인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