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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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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모든 C형 간염 환자는 발견 즉시 지역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 감시 대상인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표본 감시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등 2종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C형 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면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시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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